미국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배아의 성별 선택을 허용하지만,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성염색체 연관 유전질환 예방 같은 의학적 사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비의학적 목적의 성별 선택이 불법입니다. 허용되는 곳에서도 착상 전 유전자검사(PGT)를 통해 시행하며, PGT의 주된 목적은 성별 선택 자체가 아니라 염색체 이상 선별입니다. 목적지 국가의 법적 제한을 확인하고 생식의학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