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캘리포니아의 IVF 보장 의무화, 2026년까지 연기될 수 있어 수백만 가정 불확실성 커져



뉴스 | 캘리포니아의 IVF 보장 의무화, 2026년까지 연기될 수 있어 수백만 가정 불확실성 커져


캘리포니아 SB 729는 칠월 1일,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체외수정(IVF) 보장 보험 의무화 법안으로, 다시 연기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의회에 시행일을 2026년 일월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환자·보험사·고용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제를 받는 고용주 건강보험이 IVF를 포함한 불임 진단과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약 9백만 명이 대상이 된다. 옹호 단체들은 특히 독신자와 동성 커플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캘리포니아 생식권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비용 문제로 모든 유형의 보험 플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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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의 대가: 치료·정서·재정적 차질

Resolve: 전국 불임 협회의 이사 앨리스 파월은 "원래 일정에 맞춰 난임 치료를 계획했던 많은 환자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더 큰 재정적 부담과 정서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IVF 한 주기 비용은 평균 약 $25,000이며, 많은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사가 최대 세 번의 난자 채취와 횟수 제한 없는 배아 이식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법이 칠월 1일에 시행되더라도 실제 보장 여부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관리의료부(DMHC) 대변인 레이철 아레졸라는 대부분의 해당 플랜이 매년 일월에 갱신되므로, 대다수 직원은 어차피 2026년 초까지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월에 계약이 갱신되는 소수의 고용주와 직원에게는 막판 시행 중단이 소급 적용돼 보장이 취소될 수 있다. DMHC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규정 미완성으로 인한 두 번째 연기

이번이 뉴섬 주지사의 첫 연기 요청은 아니다. 그는 2023년 구월 법안에 서명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포괄적 필수 건강 혜택 규정과 조율하기 위해 시행을 여섯 달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뉴섬 대변인 일라나 로스는 배아 동결의 정의와 기준, 제삼자 난자 또는 정자 사용을 포함한 몇몇 핵심 사안에 여전히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일관되고 충분한 보험 보장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최대 건강보험사인 Kaiser Permanente는 이미 고용주에게 직원용 보험 정보를 보냈지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가 승인·서명되지 않으면 고객들은 원래 법에 따라 1년 칠월부터 IVF 보장을 받게 된다.


환자들이 해외 치료를 찾는 가운데 고용주와 난임 센터는 혼란

법의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고용주와 클리닉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Reproductive Science Center와 Shady Grove Fertility를 비롯한 주요 난임 제공기관은 공식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웹사이트에서 법이 "2026년 일월까지 연기됐다"고 안내했다.


일부 환자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 사는 아나 리오스와 아내는 육 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으며, 반복된 치료 실패 후 저축을 모두 소진했다. 리오스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다"고 했지만, 고용주나 보험사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멕시코에서 더 저렴한 치료를 받기로 했다.


리오스는 "이제 마침내 의지할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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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LinkedIVF Team發布於 2025-08-02
本文使用 AI 輔助整理;LinkedIVF 尚未記錄本篇的編輯審核,不構成醫療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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